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수수료를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2항에 근거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와 관리대장 비치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징수규정이 근거 없다. 지역농협에서 수수료 징수 결정권이 있다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규정도 없다.

현재 전국에서 면세유를 취급하는 지역농협 998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일괄 부과되는 기름값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원천징수 방법을 쓰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를 모른다. 더구나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마당에 면세유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착취에 다름 아니다. ID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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