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전국 12곳 선정

농가들이 직접 인증한 한우판매장 인증업소가 공식 탄생했다.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지난 7일 마포구 소재 화우명가에서 개최한 한우판매장 인증 기념식에서 전국 12개 업소에서 한우만을 파는 한우 판매장이 공식 탄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동안 판매한 쇠고기가 한우라는 자료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한우판매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또 정기 또는 불시방문을 통한 사후검증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는 만큼 이번 인증업소 탄생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남호경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지만 300㎡로 한정돼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한우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