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등 5곳 보험가입

국내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열될 경우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중앙회, 오리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일 AI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국내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최초 1인에 대해 최고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지난해에도 동일 보험에 가입하고 소비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올해 다시 AI 배상책임보험에 재가입해 안전한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AI에 걸린 닭고기는 절대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닭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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