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육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강력 반발

▶선거·피선거권, 예산수립 권한 부여 촉구 자조금 대의원들의 권한 축소가 의무자조금 사업의 걸릴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의 권한을 거수권으로만 한정한다면 대의원회 참여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경북지역의 최재철 대의원은 "오늘 대의원회에 와보니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자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다면 어쩌냐"고 토로했다. 최 대의원은 또 "의결기관에서 할 일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조직"이라며 "매년 제기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역의 박창식 대의원도 "대의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은 서명운동을 비롯해 국회와 농림부에 탄원서 및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계의무자조금도 같은 이유로 자조금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관리위원과 감사 위촉을 대의원들이 아닌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는 것에 대해 전남지역 대의원들이 지난달 21일 개최된 대의원회 불참을 결의하는 등 상당수 대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의무자조금 시행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의 한 대의원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가 하겠다는데 축산단체가 반드시 협의 추천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영인 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1조에 보면 자조금을 축산단체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자조금이 제대로 되려면 생산자들의 자조금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법 개정을 통해 대의원들이 관리위원 등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대의원들에게 도축장별 거출 책임제, 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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