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농림부에 건의.. 24일 공청회 개최 예정

축산기자재 품질보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지난 3일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기자재 품질보증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현재 축산기자재 난립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양축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축산기자재는 농기자재와는 달리 품질보증 주체가 없어 한국농기계조합이 회원사로 참여한 축산기자재 업체에 한해서만 품질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축산기자재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될 경우 축산관련 다양한 농기자재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축산기자재 업체가 영세하고 난립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양축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방지코자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방향을 최종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축산농가들은 품질보증 취지가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최근 잦아지고 있는 업체 부도와 재 인수에 따라 제품 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부도에 따르는 위험 등을 감안한 품질보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품질보증 방식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의 양돈농가인 정모씨는 "축산기자재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기준 및 보증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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