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육협회에 ‘26억6700만원 심의의결서’ 보내 와

▶해당업체, 변호사 선임 나서 육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하림(12억4600만원), 마니커(5억5700만원), 동우(5억8000만원), 체리부로(2억8400만원) 등 4개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에 따른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의결서를 보내왔다. 심의의결서에는 향후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에 관한 정보교환이 금지된다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해당 4개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축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위만의 잣대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부당한 잣대에 항의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후 법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자칫 다른 농축산업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순택 전국육계농가연합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계육협회 전무도 "공정위는 재심절차를 통해 금액을 낮추는 등 많이 베풀었다고 하지만 공산품이 아닌 축산물에 이런 식의 공정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면서 "그런 식이라면 농축산업계의 어느 업계도 걸리지 않을 곳이 없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한 입장인 만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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