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거부해도 과태료 등 처벌 대상서 제외돼

☞ 농가 “여러농장 출입…질병전파 우려” 관리 촉구 택배 차량 등이 농장 차단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양돈협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양돈농가는 얼마 전 로젠택배차량이 차량소독실을 정지하지 않고 통과해 차단기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농가는 해당 차량이 소독거부차량이라고 판단돼 해당 시청에 처벌을 의뢰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현행 법에서는 소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사료차, 약품운반차, 돼지운반차, 기타 축산 관련 차량 등에 한정돼 택배차량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에 따르면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 일반 차량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택배차량도 여러 농장을 오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이 차량도 소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장에서도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했지만 처벌차량이 한정된다면 농장에서의 실질적인 차단방역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종극 양돈협회 감사는 "택배차량 운전자들은 차단방역, 소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축산 관련 차량 외에 택배차량들도 질병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택배차량 등 농장을 오가는 차량이 소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농장에서 대상 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농가가 직접 소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 밖에 없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택배차량이 농장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장 입구에서 물품을 받아 차단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택배차량도 처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질문에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택배차량에게 소독을 하라고 의무화할 수 없다"면서 "농가가 스스로 차량을 차단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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