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에서 부적격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현판과 지정서를 회수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타 지역 쌀을 이천쌀로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원산지 표시조사를 기피,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이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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