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전국의 모든 식당에 적용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그 동안 농업계가 요구한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단속대상 업소가 아닌 단속방법일 것이다. 이미 정부는 단속인원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처벌 수위도 나름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꼼꼼히 따져보면 단속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전국 57만3600여개의 모든 음식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단속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업무강화를 감안하면 온통 단속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게 현실적 문제다. 최신 단속장비도 부족하고 음식점 업주들의 강한 반발과 지자체들의 솜방망이 단속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100㎡(30평) 이상 모든 음식점의 구이와 탕, 찜, 튀김, 생식용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100㎡미만의 소규모 면적의 도시락 전문점과 뷔페 등은 취급량이 많음에도 원산지 표시제에서 제외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불고기는 단속대상이나 불고기 덮밥은 제외되는 등 적용범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위해서는 첨단 검사 장비의 활용과 함께 한우나 수입산 모두 생산이후 단계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이 반드이 구축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원산지를 손쉽게 확인해야만 안전성에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감시요원이 돼야만 단속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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