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른 탓…최고 200% 넘게 뛴 곳도 “농가수익 고스란히 세금으로 바칠 판” 비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유지를 임차해 농사짓는 농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대부료까지 급등해 임차농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공시지가의 1%를 대부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를 경우 대부료 또한 덩달아 올라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에서 시·도유지 4825㎡(1462평)를 빌려 농사를 짓는 전우섭(47)씨는 올해 부과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전 씨에게 부과된 대부료는 160여 만원. 이는 농지에서 생산된 쌀값 480만원의 30%로 경영비를 제외하면 수익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게 전 씨의 하소연이다. 전씨는 “다른 필지까지 합하면 최근 3년 동안 200만원 가량 대부료가 올랐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받는 임차료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대농가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전 씨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수십년간 서해 간척농지를 개간해 국공유지 농사를 짓는 수십명의 농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덕면 일대 국유지 임차농들은  “대부료를 생산된 농산물의 수익 등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간척농지인 안산시 선감동 일대 국유지의 임차농들도 해마다 200% 이상 대부료가 오르자 도청과 정부를 상대로 ‘대부료 부과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평택·안산시의 임차농들은 “피땀 흘려 간척농지를 개간해 옥토로 만들어 놨더니 정부는 땅값을 올려 과다한 세금만 물리고 있다”며 “대부료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대부료 납부거부와 개간비 및 지상권 보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 국유지 임차농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국유농지 임차농들의 대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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