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발 국화 ‘백마’ 공급업체, 통상실시료 명목 5%대 수수료 요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품종인데 왜 로열티를 줘야 합니까? 국산 품종이 외국산에 비해 품질이 월등하거나 시장경쟁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바엔 같은 값의 외국 종자를 구입해 재배하는 게 더 낫죠”

경기 안성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한모(47)씨는 최근 외국산 품종의 로열티 납부가 부담되자 2006년부터 농진청이 개발, 보급하고 있는 국화 대국(大菊) 품종인 ‘백마’를 구입하기 위해 농진청으로부터 보급 판매권한(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한 민간업체에 보급을 의뢰했다.

그러나 업체는 종자 1본당 일정액의 로열티를 농진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산과 동일한 가격대의 조건을 제시해 한씨는 종자구입을 포기했다.

한씨는 “농진청이 국산품종 개발 보급으로 수십억원의 로열티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보급업체들의 얄팍한 상술로 농가부담은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국내에 ‘백마’ 품종을 공급하는 업체는 현재 2~3개 정도로 이들은 종자·종묘 판매가의 2%를 농진청의 통상실시료(일명 품종육성보호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농진청에 통상실시료를 내야한다는 빌미를 내세워 농가들에게 통상 5%대의 로열티성 수수료 부담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산 ‘백마’ 품종의 본당 가격은 외국산 품종인 ‘신마·백선’과 동일한 가격대인 50~6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씨는 “농진청은 국내 육성품종을 대량 생산·증식해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보다 성과위주의 단기성 연구·개발에만 치우쳐 농가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담양의 한 국화재배 농가는 “최근 ‘백마’ 품종을 1본당 50원을 주고 모두 8만본을 구입했는데 업체는 ‘본당 5원의 로열티를 농진청에 준다’고 설명했다”며 “농진청의 연구 개발업무는 대농민 서비스 제공과 권익증진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임에도 별도의 연구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품종보호 및 농가들의 안정적 종자공급을 위해 일부 통상실시료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종자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공급업체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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