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통계조사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 조직개편 발표를 통해 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통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림부의 농업통계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계, 대통령직인수위 방침에 강력 반발
 농산물 생산 수급조절 계획 등 차질 불보듯
“미·일 등 선진국도 농업정책부서 관장” 목청


이로 인해 농관원에서 실시하던 각종 농작물 생산량 및 가축통계조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현장 통계조사가 일반적인 국가 통계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으로 이관될 경우 미시적인 농촌현장 통계기능 약화로 농정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촌현장 사실에 대한 조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농림부와 농관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 따로, 현장 따로’의 문제를 도출,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당국의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 약화와 농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비난이다.

특히 농업계는 “통계청의 농촌현장 통계기능 약화로 맞춤농정의 기반인 농가등록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농업인 경영자료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도 지연될 것”이며 “농작물 생산 수급조절 계획 부실로 농가 경쟁력이 상실되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예산당국의 몰이해로 직접지불제 등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익 한농연경기도연합회 부회장은 “농민들은 농림부의 농업통계 조사를 토대로 재배작물과 적정면적 등을 결정해 농산물 생산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통계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농민들만 피해 입을 것”이라며 “농업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업정책 소관부서에서 농업통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통계는 농업정책 및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농업·농촌현장 소관부서인 농림부와 농관원이 관리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 선진농업국에서도 농업통계는 농업정책부서가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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