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연말까지 실적평가

내년부터 가축분뇨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총 2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사업 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을 선정, 이같이 지원하고 내년 대상 시·군은 올 연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해 2007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자연순환농업의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고양을 위해 추진된다는 것. 평가 기준은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자연순환농업 추진노력,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실적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평가항목에 사업부실 사례와 관내 부적정 처리사례 등도 평가해 반영토록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시·군 선정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평가결과를 우선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는 형식이다. 농림부는 추천시·군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심의안을 마련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확인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은 "농림부는 이번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지자체들이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이 제도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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