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돈육대표가격 산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돈육대표가격 산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돈육대표가격이란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입찰의 방법으로 형성된 돼지도체(E등급 제외)의 경락정보를 수집한 후 당일포함 직전 2일간 돼지도체 경락가격의 합계액을 도체중량 합계액으로 나눠 계산한 돈육 평균가격(kg당)을 말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 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11월 중 상장예정인 돈육선물거래에 맞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돈육대표가격을 등판소에서 산출·공시토록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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