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수삼’ㆍKorean Fresh Ginseng’으로 등록

수삼의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삼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수삼 지리적표시제는 16일 심의를 거쳐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1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공식 등록된다. 수삼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등록된 홍삼 태극삼 백삼에 이어 시중 유통되는 뿌리삼은 모두 지리적표시가 등록돼 외국 인삼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수삼의 등록명칭은 한글 ‘고려수삼’과 영문 ‘Korean Fresh Ginseng’이다. 수삼 지리적표시는 철저한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삼 생산자단체인 전국 인삼농협의 계열화사업에 의한 계약재배 인삼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를 ‘인삼산업법 제4조에 의거해 관할 인삼조합에 경작 신고한 경작지에서 생산된 4년근 이상 수삼 중 1차 년도 인삼 계열화사업 생산량을 지리적표시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삼조합 이외에 한국인삼공사와 인삼경작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도 계약재배를 통해 지리적표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삼의 지리적표시는 품질기준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의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소비지 신뢰제고가 가능하고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수입인삼과의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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