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소비초진법 개정, 거출금액 등 심의·의결로 역할 한정

▶관리위원·감사 선출권 요구 무시…농가 반발 양돈·한우농가들이 그동안 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관리위원, 감사 선출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개정을 통한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내에 대의원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리위원 선출도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로 대의원들은 축산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직접 선출할 권한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농림부는 법 개정을 통한 대의원회의 역할 명시로 대의원회의 직권남용 등으로 인한 축산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양돈과 한우자조금대의원들은 의장 및 관리위원 등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등 대의원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한 상황에서 농림부의 법개정이 알려지자 축산농가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대의원은 "심의·의결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의원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법조항을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현 체계를 봤을 때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도가 돼 있는 만큼 대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제도전체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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