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혐의 계육협회 회원사에 183억 부과 예정

한국계육협회 및 15개 회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계육협회와 15개 회원사에 도축수수료 등 가격담합을 통해 공정거래규정을 위반했다며 183억 5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열업체 농가들까지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업 특성 무시” 비난 부과 처분 중단 여론 고조 ▲계육협회 및 회원사=2003년 12월 육계산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값이 650원(kg)까지 급락하면서 4개 회원사가 부도를 맞고 300여 농가가 도산해 자살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이에 정부, 대기업 등에서도 닭고기 먹기 운동을 펼치는 등 육계산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사들은 2004년 5월 도계수수료라도 제값을 받자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 징수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농수축산물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농수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 만일 이번에 과징금이 징수되면 축산물에 있어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판례로 남아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더라면 위법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런 노력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사전 승인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오는 7월 중순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계획이다. 한국계육협회회원사는 2004년 5월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도축 수수료에 대한 가격담합을 실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피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가격담합은 중대한 문제로 2005년 4월부터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이번 문제는 구법을 적용, 최대 5%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철기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 담당사무관은 “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면제사유는 될 수 없다”면서도 “업체 입장을 고려해 적정선에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계사육농가=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2003년 말부터 2004년 당시에 생산과잉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 계열화 업체가 줄도산을 하고 사육농장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18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 다시 농축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 전국육계농가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산품에나 적용해야 할 공정거래법을 정부가 나서 수급을 조절하는 농축산물에까지 마구잡이로 들이대면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순택 전국육계농가협의회 회장은 “공정거래위가 제재를 강행한다면 육계산업 기반의 붕괴와 눙축산업 분야가 좌절하게 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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