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협 ‘과잉 대응’ 논란

일선 축협이 조사료 거래에서 발생해 입금되지 않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액수의 가압류를 걸어놓는 등 과도하게 대응해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축협은 지난 2005년 확인 결과, 조사료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이모씨가 업무 과정 중 조합장 결재없이 조합 명의로 조사료 수입을 진행했고 수입한 조사료를 장부기록없이 아이앤비 등의 국내업체들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조사료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씨는 구속·수감됐다.
서울축협은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조사료가 넘어갔지만 입금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부족부분에 대해 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청구금액은 물론 사업장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는 등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처인 아이앤비 대표가 이씨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주장, 신용이 생명인 해당 업체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업체는 미지급금이 7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했지만 무려 가압류로 34억원을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 과도한 가압류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담당재판부는 축협이 아이앤비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정확성과 구체성이 없는 만큼 그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가압류는 10월말까지 풀라고 권고했다. 아이앤비측 변호인인 김보순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아이앤비가 어떤 잘못을 해서 34억원을 줘야 하는지 상세하게 밝히라고 했다”면서 “가압류를 풀지 않아 아이앤비가 파산하면 원고가 고의에 의한 부당가압류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법원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성자 아이앤비 대표는 “서울축협은 저희 회사가 축협 담당자와 공모해 축협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몰았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축협은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소송금액을 요구했고 남은 대금상환을 위해 대출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설정해지가 안돼 자금대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회사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만약 재판부에서 권고한 기일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우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축협 관계자는 “청구액수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며 “가압류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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