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출장소

농약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조치(기타농산물 잔류기준)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출장소(소장 민병석)는 재배 농민들이 특정 농작물에만 사용·등록된 농약을 미등록 농작물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타농산물 기준은 농산물에 해당되는 농약 중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적용하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의미한다.
특히 현행규정상 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타농산물 기준 시행 후 (2008년 1월 1일)에는 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농산물의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인 0.05ppm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기타 농산물 기준 성분은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등 총 28성분이며2008년 시행예정인 성분은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사이플루페나미드(Cyflufenamid), 시메코나졸(Simeconazole) 등 총 6성분이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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