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출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출장소(소장 민병석)는 재배 농민들이 특정 농작물에만 사용·등록된 농약을 미등록 농작물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타농산물 기준은 농산물에 해당되는 농약 중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적용하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의미한다.
특히 현행규정상 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타농산물 기준 시행 후 (2008년 1월 1일)에는 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농산물의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인 0.05ppm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기타 농산물 기준 성분은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등 총 28성분이며2008년 시행예정인 성분은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사이플루페나미드(Cyflufenamid), 시메코나졸(Simeconazole) 등 총 6성분이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