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자가진료 막아 항생제 등 오남용 방지”ㆍ반 “전문수의사 태부족·농가 부담만 가중”

지난 12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가 현행 수의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수의사처방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외관상 법안의 문제점만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재 양축농가의 자가진료를 중단하고 수의사처방제도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생산자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 문제제기=수의사들은 현행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서는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식품에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수의사 처방없이 투여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과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 마취제의 범죄이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4년 국내에서 사용된 동물용항생제 1500톤 중에서 수의사처방에 의해 사용된 것은 6%(90톤)에 불과하고 축산물 1톤 생산에 911g의 항생제가 투여돼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덴마크 43g, 스웨덴 31g에 비해 30배 이상 많아 오남용되고 있다는 것.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은 “문제되는 법은 수의사들의 진료기회가 사육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써 수의사면허제도를 통한 축산업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증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반대=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들은 수의사처방제 도입은 현장 축종별 전문수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출산, 응급부상, 각종 시간을 요하는 위급한 상황 때마다 농장으로 수의사를 호출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동성 양돈협회 전무는 “최근 양돈장 소모성 질병회의에서 참석한 수의사들조차 양돈전문 수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수의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모든 위급한 상황 때마다 농장으로 수의사를 불러올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여건성숙과 공감대 형성 중요=농림부도 생산자와 관련업계 공감없이 수의사처방제도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주의동물약품의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을 개정해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주의동물약품의 거래·판매처·용도 등의 기록을 판매처에서 1년간 보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으로 인체 위해약품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문갑 가축방역과 사무관은 “요주의 동물약품에 대해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우선 생산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는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