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남지사, 8개 납품업체 적발 ‘고발 조치’

전국적인 가맹점을 가진 식품유통회사 등에 의해 학교를 비롯한 대량급식소에 유사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부천)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유사하게 표시해 유통시키거나 광고를 한 8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관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지 않은 숙주나물 4kg들이 포장재에 친환경인증표시와 유사한 ‘無농약’으로 표시,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을 통해 37만6856kg(5억2920만원)을 유통시켰다.
또 이 업체의 가맹점인 ㈜B와 C 업체는 비인증 숙주나물을 지역영양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단가게시판 등에 ‘유기농숙주나물’로 표시해 25개 학교에 1만760kg(1506만원), 19개 학교에 9325kg(1585만원)씩 각각 납품했다. D업체도 ‘숙주나물(친환경인증)’이라고 표시해 10개 학교에 1543kg(401만원)을 납품했다.
그러나 비인증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은 원산지나 GMO식품 불법유통 단속과 달리 식품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급식운영자가 비인증 친환경농산물인줄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없으며, 그저 사후관리 차원의 업체 점검으로 단서를 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상 부정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해봐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아 들킬 경우 적당히 벌금을 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현호 한농연경남도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이 대세라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제값을 못 받아 농사수지를 못 맞추는 친환경농가들이 부지기수다”며 “유사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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