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압류·폐기 조치

일부 중국산 로열젤리 제품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압류·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으로 수출한 한 업체의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으며 이 제품은 중국산 수입 로열젤리 제품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해당 업소가 유통시킨 제품은 회수토록 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일본 등에서 로열젤리 제품을 수입하는 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중국산 5개 로열젤리 제품에서 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해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중국산 부적합 원료를 구입해 유통 또는 사용, 보관, 수출한 업소 등 16개소의 보관 원료와 생산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도 회수·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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