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청원·증평 등 10개 시군·지역구 의원 반대 심해

도축세 폐지를 위해 도축세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요구되고 있다. 도축세 비율과 금액이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조사한 도축세액 및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 고령의 경우 도축세 비율이 약 14.1%(12억77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충북 청원(13.1%, 58억2200만원)과 충북 증평(9.8%, 7억7200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축세액으로만 살펴봐도 청원군(58억2200만원), 김해시(25억6000만원), 음성군(25억2100만원) 등이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증평, 음성, 괴산)과 이용희 열린우리당(옥천, 보은, 영동)의 경우 3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도축장을 소유한 시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농림부와 축산단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정부기관에 도축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설명한 뒤 도축세 폐지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균 농림부 사무관은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축산단체에서는 국회활동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음성군이 서울가락공판장 이전을 받아들인 것은 도축세때문”이라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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