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IE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 받아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후 우리나라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 오히려 이 차제에 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험평가절차가 될 수 있도록 수입위험 평가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국회 농해수위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OIE총회에서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OIE권고를 존중해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안에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단체와 강기갑 국회의원은 수입위생검역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수입위험평가작업에 농해수위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OIE기준은 단지 권고사항으로 어떠한 논리나 힘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서는 안된다”며 “수입위생검역문제에 대한 협상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뼛조각의 수입금지 등 위생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국회의원도 “정부가 자체적인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수입위험평가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국회 농해수위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거부로 추진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농해수위 미국 현지조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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