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축산물 모두 동약·농약성분 검사 의무화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인증이 비현실적인 검사항목으로 인해 농가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시간과 경제적 비용만 키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농림부는 지난 3월28일부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개시하고 4월11일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중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료와 축산물 모두 동물의약품과 농약성분을 검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농가와 축산위생연구소 등 검사기관 관계자들은 축산물(식육)에서의 농약검사는 불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받는 만큼 시간과 비용만 키우기 때문이다.
또 인증농가의 경우 사료에서 일체의 동물의약품과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의 식육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담당자는 “식육에서 농약이 검출될 정도면 그 가축은 죽는다. 소가 제초제를 친 풀을 직접 먹지 않는 한 농약검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료에서 항생제와 농약검사를 받는데 식육에서도 검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 돼지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강유성씨는 인증비용만 약 110만원 이 들었다.
또 22일 충북에서는 최초로 무항생제 육계 인증을 동시에 받은 충북지역 11개 농가들은 평균 60만원에서 70만원의 인증비용을 부담했다. 만약 식육의 농약검사를 생략할 경우 농가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의 농약성분 검사의 불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품질관리원 담당자는 “관련규정은 소비자들의 안전성 요구와 관련돼 있다”며 “현재는 시행초기인 만큼 평가근거가 축적되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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