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유, 조합장 선거 앞두고 121명 자격박탈

경남 고성군 황순자(47)씨가 텅 빈 축사에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 강제 박탈 후 출자금조차 28.21%밖에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조합원 121명의 자격을 일시에 박탈한 한 품목농협이 납입출자금마저 28.21%만 돌려주기로 하자 해당 농민들이 부당함을 성토하고 나섰다.
경남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 황순자(47)씨는 남편 김호철(49)씨의 가업을 이어 낙농업을 경영해오다 2004년 6월부터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조합장 박철용) 납유를 중단했다. 쿼터량 20% 감축 후 수지가 맞지 않아 쿼터 매입에 나섰으나 쿼터 매매가 특정인에 편파적으로 집중돼 박탈감만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육우를 키우며 때를 기다렸으나 부산우유가 조합원자격을 강제로 박탈한 데 이어 납입출자금마저 2061만원 중 약581만원만 돌려준다고 통보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우유는 조합장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지난해 12월초 이사회를 열어 착유우 5마리 이상을 사육하지 않는 조합원 187명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이후 66명의 조합원이 임의탈퇴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21명은 12월 31일부로 자격박탈 조치가 내려져 부산우유 전체 조합원 수는 398명으로 줄었다.
이어 부산우유는 1월 조합장 선거 후 2월 2006년도 결산 대의원총회를 열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지분율을 지난해 60.47%보다 훨씬 낮은 28.2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탈퇴처리가 된 총187명의 조합원들은 28억원 가량의 납입출자금 중 약 8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마저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만다는 공지 때문에 이달 17일까지 123명의 조합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자금을 수령해 갔고, 6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중 32명의 조합원들은 납입출자금의 과도한 감액 계산이 부당한 처사라며 지난 17일 부산우유에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이날 함께 이의 신청을 한 황순자씨는 “낙농업의 구조적 문제로 납유를 중단한 조합원들을 수년 간 방치해 오다 민감한 시기에 대규모로 자격을 박탈시킨데 이어,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액계산법으로 출자금마저 떼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부산우유를 규탄했다.
이에 대해 부산우유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납유 조합원들로부터 부실조합원 정리 요구가 있어 조합원 자격심사 권한이 있는 이사회가 시기를 택해 자격박탈 의결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파업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차기이월결손금이 많아 모든 조합원들의 지분율이 함께 낮아졌다”며 “심정적으로 이의신청이 이해되지만 지분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신청 농민들은 “납입출자금 지분율이 비교적 높았던 1년 전에는 왜 부실조합원 정리를 하지 않았냐?”며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 힘겨워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조합경영악화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행위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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