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aT센터에서 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토론회’에서 밝힌 건강기능식품공전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등 32종류의 제품군을 분류기준으로 삼았던 종전 기준이 △탄수화물 및 당류 △단백질 및 아미노산류 △지질 및 지방산류 △비타민 및 무기질류 △비영양성분류 등 6개 항목의 기능성 원료 기준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인삼제품과 홍삼제품은 비영양성분류 중 이소프레노이드류 항목에 ‘인삼’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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