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요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일부 법령 개정과 관련해 양돈업계가 이 법령의 공동법조항에 명시된 이동제한 조치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농림부와 검역원이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면서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ED(돼지유행성설사병), TGE(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을 2종에서 3종으로 분류하는데 공감했지만 이동제한 조치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는 이들 질병의 3종 분류를 요구한 것은 도축장으로의 이동은 가능케 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현재의 법조항에 따라 살처분은 적용치 않고 단순히 이동통제만 실시할 경우 농가들의 질병 신고 기피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건호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업계가 그동안 전염병 분류 개선을 요구한 것은 출하와 관련된 이동제한 때문이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도 “현실적으로 이들 질병에 감염되더라도 농가들이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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