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제때 납입시 5/100, 연체시 3/100로 구분”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부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거출금의 3/100에서 5/100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일부 도축장들의 자조금 연체기간이 길어지는 등 제 때 자조금 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수료 차등지급을 통해 수납기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때 납입하는 도축장과 연체하는 도축장간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도축장이 자조금 연체시 정부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익월 20일까지 전월 납입된 자조금을 납부하게 돼 있지만 이 기한을 지키는 도축장은 양돈의 경우 약 60%에 불과하다.
도축장들의 연체가 적지 않은 만큼 제 때 납입하는 도축장은 5/100, 연체하는 도축장은 3/10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양돈업계의 관계자는 “돈을 걷어도 장기체납하는 도축장들이 많아 잘 하고 있는 도축장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괜찮다”면서 “수수료를 올릴 필요성은 있지만 올린 만큼 효과는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순철 양돈자조금사무국의 관계자는 “최근 3~5개월 이상 연체하는 도축장이 많아졌다”면서 “수납기관 수수료와 관련해 조만간 개최되는 관리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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