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 거주 농업인 지원 제외보육시설 없는 읍·면지역엔 ‘그림의 떡’올해 정부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까다롭고 읍·면 지역의 보육시설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1ha 미만 농지소유 농가와 무동력선 보유 어민, 30마리 미만의 소사육 축산농가 등 농어민에게 510억원의 예산으로 5세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 최대 월 13만 1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기준은 크게 농어촌지역 기준과 농가 기준, 농업인 기준으로 나뉘는데 농어촌지역 기준의 경우 군의 지역이나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자연녹지)에 한해 자격대상이 한정돼 있다.이는 같은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에 거주해야만 지원자격이 되고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갖지 못하게 돼 사실상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실제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성모씨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된다는 소식에 동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성씨가 살고 있는 집이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는 올 1사분기 양육비 지원신청 아동수가 2668명으로 주로 경주(250명), 상주(203명), 성주(330명) 등 시 지역이나 대도시 인근 군 지역에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양(22명), 예천(42명), 울진(40명) 등 경북 북부 중소도시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아동을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해 보육시설이 있는 도시근교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수혜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해 김인호 한여농중앙연합회장은 “농어촌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읍·면의 중심지에 농어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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