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의`…`이번 임시국회 통과 ‘주목’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될 전망이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안)을 검토,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농림부 장관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또 이 계획을 시행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받은 기관과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생활과 농업노동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여성농어업인의 요구사안이 정책에 적극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과 농업경영 관련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이밖에 이 법에서는 △농림부 장관 산하에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를 둘 것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국가 및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농림부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안하고 있다.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처음 규정했지만, 이 법률안은 이를 근거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보다 구체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최윤정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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