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이 환경과 지역에 쾌적함을 제공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보존 비용이 농업생산에 전가되고 있다.특히 각국은 UR협상에서 합의된 의무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농업보조 수준을 낮추고 있고, 보조 형태도 직접 농업생산과 관련이 낮은 소득보조로 바꾸고 있다. 게다가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요건은 강화되고, 영농방식에 대한 규제는 늘어나고 있다.OECD는 농정개혁과 무역자유화의 보완적 정책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후생 개선과 농업·농촌의 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과제는 농업·환경·농촌의 연관관계에서 파생되는 결합 생산물, 시장실패 및 공공재 등과 관련해 UR농업협정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GREEN BOX)를 도입해 국내 농업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실행에 달려 있다. 이는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측면,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에 대한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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