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8개 지역은 해제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도서·벽지’가 새롭게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연육교 설치·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실제 보험료 경감 여건이 변경된 50개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신규 발생된 독도 등 2개 도서지역과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미산1리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고, 연육교가 설치된 고하도 등 4개 섬과 도로가 신규 개설된 용동 등 38개 지역이 도서·벽지지역에서 해제됐다.
안병한anb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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