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의 농어촌주민들이 농어촌정책 대상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농지면적이 동의 50%를 초과하는 곳을 농촌동으로 규정, 농어촌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열린우리당 이철우(경기 포천·연천)의원과 한병도(전북 익산갑)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농어촌의 정의에 농촌동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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