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이 태풍 다발시기를 앞두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방재시설 점검과 태풍대비요령을 홍보,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부와 농협은 8월말 9월초 태풍 발생시기를 맞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를 현지 점검, 미설치시는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가입시 방재시설에 따라 최고 30% 최소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농림부는 또 지역농협, 작목반 등을 통해 방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보험기간중 방재시설을 추가로 설치,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최근 원에연구소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태풍시 방재시설 유무에 따라 10~23% 정도의 낙과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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