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2명,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건의

농민들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동일가구에서 2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1명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열린우리당(제주·북제주을)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2명은 지난 1일 생산자인 농민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남 의원은 “우리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가 절실하다”면서 “현재 농민들은 식품영양학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마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일현 열린우리당(홍천·횡성)의원은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농업협동조합 선거권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시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동일가구에서 2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1인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특정인 지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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