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4개 산림조합장들이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위를 갖고 이수화 산림청차장에게 ‘올바른 산림정책 수호를 위한 산림법 분법저지 결의문’을 전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진흥에 관한 법률,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검증되지 않는 영리단체와 근거 없는 재단 등의 설립을 합법화하려는 산림법 분법안은 임업의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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