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대표발의

박홍수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의원이 외국산 찐쌀을 국내 쌀과 혼합, 일반미로 팔 수 없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홍수 의원이 지난 6일 동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입양곡 등의 혼합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박홍수 의원은 “최근 표백한 외국산 찐쌀이 대량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내산 쌀과 혼합돼 일반미로 시중에 유통돼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수입양곡 또는 그 가공품을 국내산 미곡과 혼합해 판매,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이철우 열린우리당(경기 포천·연천)의원이 수입양곡을 편법 유통시킬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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