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수단 없어

정부가 농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농업계는 농지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계획을 세워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진흥지역에 한해 전용 허가전용이익 환수 조치 강화를농지 보전 목표수준 설정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개편과 관련, 도시민들이 자경목적으로 위장해 무한정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투기와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강기갑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지제도개편방향에 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제동을 걸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보전수준과 연계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45%에 달하고 임차농가가 73%나 되는 등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의 비농업인 농지소유나 농지임대차 허용 등 각종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연구위원은 또한 “정부가 영농규모화를 통한 소득확대,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지가하락 대비, 경작자간 농지임대차 허용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체계적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 및 합의와 투기와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수단없이 개선안을 추진함으로써 농지제도를 더욱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두 연구위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장해 농지를 무한정 취득할 수 있고, 농업경영목적으로 위장한 농업법인이 농지를 구입한 후 폐업을 통해 농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기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농지전용의 경우 지가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고 농지전용이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등 농지전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기갑 의원과 한농연, 전국농민연대 등의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통일대비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의 목표수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농촌과 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이용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은 “정부계획에는 1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모습과 같은 장기적 비전이나 현장농민들의 시각이 빠져 있다”며 “농지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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