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법의 성격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설정문제에 대한 이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농림부가 너무 늦게 각계의의견수렴에 들어감으로써 농업계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법제정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농림부는 당초 이달초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하에 입법예고에 앞서 농민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와 정부부처 등의 의견을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들과의 검토회에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단순한 보완 차원의 문제제기를 넘어 법의 성격과 위상, 타 법률과의 관계, 제정 시점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됨으로써 농업계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법제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정의 시급성 논란농림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42조원 구조개선투자(1차 투융자계획)를위한 법률로서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2차 투융자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고 21세기를 대비한 농정방향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법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은 국민정부 농정나아가 21세기 농정의 법적 근거라는 입장이다.반면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농림부가 마련중인 법안은 법의 성격이 애매한데다 사전준비와 검토도 미진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의견이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이 특정 정부의 농정을 뒷받침하는 법이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고 적어도 20~30년 이상의 앞날을 내다보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더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정부 농정과의 관계농림부는 국민정부가 추구하는 농정개혁과 새로운 농정방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민정부 농정이 근거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있었듯이 국민정부 농정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학계 일부에서는 특정 정권의 농정방향과 투융자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한 기본법이라면 처음부터 그같은 성격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특정 정권과 관계없이 어느 시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이념을 선언하는 성격에 충실하든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농업법의 경우 매 5년마다 개정되면서 5년간의 정책방향과 투융자계획까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하고 있다.■ 법의 성격과 위상문제기본법으로서 모법적·농업헌법적 성격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같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부문실체법적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농림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부는기본법적 성격을 지향, 관련법이 있는 사항은 관련법을 정비하고 기본법에는 정책방향만 언급하되 인력, 기술, 정보 등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높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농림부가 마련한 기본법안에 대해 모법적 성격과 실체법적 성격이 혼합된 어중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예산확보 등을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사안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농촌기본법은모법적·농업헌법적 성격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문화를 방치하기위해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실체법적 성격을 혼합시키는 농림부 방식보다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절차 등 다른 하위법률이 준용해야 할 원칙을 법안에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본법 제정과 함께 폐지할 방침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인력이나기술, 정보 등에 대한 법률로 대폭 손질을 해서라도 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내놓고 있다.■ 농업회의소, 농림수산정보센터농업회의소는 농민단체의 요구가 강한데다, 김성훈 장관의 약속사항으로기본법에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입장이다. 그러나 기본법에 농민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나 아직 있지도 않은 특정 농민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기본법 성격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농림수산정보센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농림부와 전문가그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정보센터 설치근거를 기본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으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전체적인 기구축소 움직임에 역행,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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