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참 석 자 <>▲김두환 진주산업대 국제축산개발학과 교수▲박삼곤 (사)대한양돈협회 김해시지부 지부장▲서준병 경남 양산시 농민대표▲안기희 한나라당 국회 정책연구실 실장▲최염순 농림부 축정과 사무관▲김수생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윤주이 본사 편집부국장(좌장)▲좌장: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3당합의에 의해 단일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이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법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반영과 주민지원대책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특별법은 자칫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참석토론자들의 기탄없는 의견제시와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한 의견교환을 바란다.▲안기희:환경문제는 여야가 따로없는 생존권적인 문제이다. 97년 6월 상정된 이 법(안)은 규제로는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법안 제7조에 구역별로 특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시에 주민지원사업의 확대나 특별회계를 받는등의 이익도 있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이 이법안의 최대 쟁점이된다.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는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반대한다.주민들도 용납할 수 있는 법으로 수정·보완토록 주력하고 있다. 공청회를열어 특별법이 아닌 주민지원에 관한법으로 바꿔야 한다.▲박삼곤:이 법의 제정은 끝까지 막아야 한다. 김해는 경남의 축산중심지역으로 발전해 왔다. 관련법률이 수차례 강화되면서 농가는 축분뇨처리시설투자를 증가,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만으로도 양축농가에 최고의 규제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또한 이 법의 제정에 따른 해당지역의 땅값 하락과 이러한 지역주민의 득실에 따른 사전 홍보없는 일방적인 법 제정은 용납할 수 없다.특히 수질이 좋아진 지역은 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탄력적 적용과 법에 의해 피해를 받는 지역 농민들에 대한 보상과 정화처리시설지원 등이 있어야한다.▲김두환: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결국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란 것과 같다. 농업에 대한 평가는 경제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논의 수질자정능력에따른 지하수 정화와 보호 등의 기능 등을 감안한 농업보호가 강조돼야 한다. 우선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원확보가 바탕이 돼야 수질개선은 물론이고해당지역의 주민에대한 지원도 가능하다.▲서준병:낙동강 하류주민들은 정부의 수질개선 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다.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은 상류의 대구공단지역임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특히 강 상류 위천공단에 대한 시설설치는 허가하고 하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에 따른 지역으로 묶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이긋나는 처사다. 따라서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법의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최염순:이 법안이 국회 통과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상수원보호지역내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최소화돼야 한다.농림부는 농민입장에서 축분뇨의 완전 처리와 자원화, 축분비료의 차액보상확대 및 환경친화적 축산을 통해 농가 생산활동을 보장토록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 축산농가 이전, 폐업이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김수생:국민보건과 생존이 걸린 상수원 수질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지역주민들을 희생시키는 법안은 인정할 수없다. 팔당호와 낙동강의 수질오염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한강의각종 기준을 낙동강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낙동강에는 과거 폐기물관련법안 적용과 유사한 방법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법은 매립장을 촉진하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정리=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8월 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