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된다.농림부는 최근 농진공, 농조 및 농조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 설립과 동시에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반공사가 3개기관의 모든 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을마련해 이달말까지 관련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키로 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전액을출자하며, 국가는 예산범위안에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공사의 업무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개발·유지·관리사업,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을 비롯해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게 된다.또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어촌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 또는 흥농계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공사관리구역외의 관리는 시도지사가 수리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했다.이 법은 공포 1년후 시행되며, 법 시행과 동시에 농진공, 농조 및 농조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직원은 공사직원으로 간주된다.발행일 : 9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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