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농업기반공사법 제정과 협동조합 관련법개정은 농정관련 기관과 협동조합 개혁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미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의 통폐합등은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으나, 협동조합 관련법은 농·수·축·임·삼협중앙회 구조조정 방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만 보이고 있는 상태다.농진공, 농조, 농조연합회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및 수리시설 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조직합리화를 꾀한다는 것이 법제정의 기본취지.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과 농업기반공사의 주요 사업기능에 대해 종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의 주요기능과 ‘농지개량조합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기능 등 유사 중복분야를 통합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그러나 기본방향은 확정된 상태지만 통폐합에 반대하는 농조조합장들과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벌써부터 법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법안내용에서 농업인들에게 수세를 거둘 것인가, 면제해줄 것인가가 최대쟁점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통폐합시 비용절감을 통해 수세를 걷지 않아도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해 왔다. 그러나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점과, 농민들이 모든 서비스를 공사측에 기대기만 할 경우 새로 설립되는공사가 아무리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모든 서비스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대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때문에 수세면제에 대한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이와 연계된 문제지만 말단수로 관리기능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도 법제정 과정상의 고민이다. 농림부는 농업인들이 수리계, 흥농계를 조직하여 수로를 관리토록 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농민들이 이같은 수리계, 흥농계가 얼마나 자발적 의지를 갖고 조직, 운영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특히 신설 공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 감자의 하나. 백화점식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용배수로 관리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영농규모화사업을 다른 기관에 이관할 경우 신설공사의 규모나 조직체계도 대폭 손질이 필요하게 된다.이와 함께 현재 시·군 관할 또는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수리계·흥농계도 신설공사의 관리범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도 큰 난제로남아있다는 지적이다.발행일 : 9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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