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 완화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연내에 총규제의 50%를 없애겠다는 것이 국민정부의 목표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은 생산성을 20~30%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세부적인 규제의 장벽 모두가 정부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분야별로 점검한다. 정부 주도의 우리농산물 이용 가공식품 육성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름의 발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규제라는 사슬에 묶여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가공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안중 우선첫째로 보조금 지원에 의한 농산물가공공장 등 농업용시설에 대한 매각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 ‘보조금관리규정’은 다른 사람에게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퇴출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시설물을 방치하거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어사회적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이 심사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타 농가에게매각하거나 임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 보조지원에 의한 농업용시설의 효율적이용으로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가입장에서는 시설자금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둘째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유통시설이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확대해 달하는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전기료 적용은 현행제도상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해 전기료는 농사용(9백50원/kw)과 산업용(3천8백10∼3천70원/kw)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농사용 적용대상 시설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중 건조·보관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생산원가 및 운영비의 증가로 경영악화 및 사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기료 감면 취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개정으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농사용전기료 확대 적용을 행정규제차원에서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셋째는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업종별 시설기준완화다.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와 별표 9에 의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에 대한 적절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공의 경우 원료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상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낮아 어려움이 많으며 대부분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의해 겸업적으로 운영되고있다. 따라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가공공장을 설치할 경우 업종별 시설기준을 주 생산품목으로 적용하고, 비수기에 다른 품목을 일부 취급할 경우시설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하여 복합가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농산물 및 식품제조, 가공 영업허가 신청창구의 일원화다. 공장용지 확보에서 지목변경, 공장건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신청, 영업허가증 교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부서를 들러 인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시간 및 인력 낭비가 심하므로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편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안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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