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은 지난 9일 국회본관 회의실에서 국민의정부 농정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농은 농정개혁의 방향과 함께 농가부채, 협동조합개혁, 농업생산기반 관련기관의 통폐합과 수세폐지, 농산물 유통개혁, 양곡관리제도 개편,농업재해보상법제정,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농업회의소 등 분야별 입장을 발표했다. ▶농가부채해결대책=정책자금과 상호금융 모두 상환을 2000년 12월 31일이후로 유예해야 한다. 또 정책자금 금리는 3%로, 상호금융 금리는 5%로 감면돼야 한다. 또 상호금융도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거치기간을 두고 장기분할상환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또 연대보증선 농민들의 보증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실채권은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국가부담과 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이미 누적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감면조치해야 한다. ▶협동조합개혁=농협과 축협은 하나의 조직체계로 완전히 통합돼야 한다.축협 경제사업은 통합조직체계 내에서 독립사업부제 또는 자회사체계로 특수성을 살려 운영돼야 하며, 신용사업은 하나로 완전통합돼야 한다. 지역조합은 이종조합간 합병을 통해 지역 종합농협으로 통합돼야 한다. 협동조합중앙회는 철저한 독립사업부제로 신용·경제·지도사업을 분리운영해야 한다. 협동조합 은행의 완전 분리·독립은 현재와 같은 농업금융의 기능 및경제사업과의 연계, 회원조합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농업기반관련 조직의 통폐합과 수세폐지=3개기관은 대등한 자격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통합공사에는 농민대표로 지역사무소의 운영위원회를 설치,농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통합으로 상당액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연간3백억원 정도의 수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또 겸업농의 증가와 흥농계의 유명무실화로 농업인 자율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지거 등의 말단수로도 신설공사가 맡아야 한다. ▶유통개혁=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다양화해 경쟁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경매와 수의매매를 병행실시하고, 도매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도매상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경매거래의 합리화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양정제도=융자수매제는 쌀자급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지나지 않는다. 또 쌀이 수급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풍작시지지가격이 없어져 계절진폭은 커녕 가격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농협의RPC나 민간유통업체의 현실을 감안해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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