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막판 대타협을 통해 공통의 건의안에 합의함으로써그동안 논란이 계속되던 농가부채대책이 일단락됐다. 물론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고, 농민단체들도 회원들과 농업인들에게 부채대책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한 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농업인들도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의안에 합의한 이상 다른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압력을 넣어 건의한 내용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경우 회원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으나 정부와농민단체가 최소한의 의견접근을 본 것이 의미있다는 반응으로 건의안대로관철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 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소한의 요구인만큼 정부와국회는 건의안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건의안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대규모 유리온실, 축산단지, 수출단지 등 대형부실경영체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는 초기 대규모 부실경영체의 제3자인수나 퇴출 등 조치시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지원방안도 부채대책에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등 아쉬운 점이 남는다는 것. 또한 상호금융중 일부를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내용을 건의문에 포함시켰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규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칫 생색용 대책에 그칠 가능성도 전해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과 정책자금과의 금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나 협동조합 모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기 싫어할 것이고 결국 최소한의 체면세우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합의안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한 감시와 압력,설득작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농업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과 함께 대규모부실경영체 대책, 상호금융의 정책자금 대체 등 미흡한 부문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위해 농·축협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가일층 촉진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의 농가부채대책과는 달리 옥석을 엄격하게 가리기로 한 만큼 건의안이 제시한 분류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권사홍 기자><> 주요 합의내용 <> ①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림업 생산목적의 농업인 지원 정책자금 대출원리금을 선별하여 2년간 상환연기 ②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으로 문제있는 농업인이나 생활수준이높아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옥석을 엄격하게구별하여 상환연기 조치 ③ 정책자금 상환연기대상자중 정상상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99-2000년중신규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상환연기자에대해서는 연기기간중 신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심사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읍·면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⑤ 정책자금 금리를 IMF체제 이전수준으로 인하(6.5%→5.0%)토록 요구 ⑥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금리를 2% 인하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자금의원금을 2년간 상환유예 ⑦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책자금금리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⑧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확대 실시 등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대책 동시강구▲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상자금중 제외자금△기존 부채대책에서 상환연기조치 등을 받은 자금△단기운영자금(농기업경영자금 포함)△농지구입자금 등 농지관리기금 사업자금△주택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관련 사업자금△기타 농림업 생산목적 이외의 자금▲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상자중 제외자△대상자금 대출잔액 총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원리금 연체자(연체 해소시 대상자 인정)△부당사용자△상환할 원리금 1천만원 이상자중 시장·군수에 의해 다음 사항이 확인된자 98년 10월 1일 현재 전국소유 부동산(본인 및 동거 가구원분)중 1주택을제외한 농림업용외 부동산(토지, 건물)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토지는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표 기준) 98년 9월 1일 현재 금융자산(본인 및 동거 가구원분)이 98년 10월 1일-99년 12월 31일 중 상환할 원리금 이상인 경우△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다음의 자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생활수준이 높아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98년 9월 1일 현재 96년식 이후의 배기량 2천cc 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보유자, 골프장 출입자-자녀를 외국에 자비유학 시키고 있는 자 경영부실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습 도박자,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본인 및 동거가구원중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 제3자의 채무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에서 제외자로 판명된자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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