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안법 개정 추진 <>- 김선오 농림부 유통정책국장 - 농림부는 지난 3월 19일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 산지유통지원확대, 도매시장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 직거래 확대와 소매유통혁신등 유통 전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대책을 작성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유통효율을 높이고 농민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매시장에 도매인(도매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중앙도매시장에는 반드시 수탁상장경매주체를 두어 기준가격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내 거래질서유지를 위해 매수 및 수탁이 허용된 도매상의 업무범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수 있고, 도매상제도 도입시 가장 우려되고 있는 대금결제는 도매상의 직접대금결제를 금지하고 별도의 정산제도를 통해서만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도매인에 의한 상장예외품목에도 도매상과 같이 정산제도를 통하도록 해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기했다. 이밖에 현재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하차, 선별, 진열 등에 소요되는 하역비를 도매법인과 도매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단, 품목별 표준하역비를 정해 표준·규격화된 출하품만 법인과 도매상이 부담하도록해 산지의 규격화·포장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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