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대상지역과 지원대상자는.-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및 국립이나 도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지역이다. 당초 환경규제지역과 기존의 유기농업 또는 자연농업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하는 지역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예산 사정상 환경규제지역의 사업비만확보하므로써 그 이외 지역은 99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대상지역 내에서 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업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재배면적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작목반 구성이어려울 경우 개별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작목은 벼, 채소, 과수,기타 식용작물이며 축산물과 임산물 및 화훼류와 수경재배는 대상에서제외된다.▶농가에 대한 지원액은 얼마인가.-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기준을 준수한 농업인에게 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농가당 최고 5ha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2백62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정부가 제시하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비료는 작목별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매년 10% 정도씩 줄여 3년 후에는 농촌진흥청이 설정한 작물별 표준 시비량의 40%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농업 경영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농약의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1 이하가 되게 농약사용량 및 농약 사용시기를 지켜야 하며 만약 사용대장을 기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으로 보조금에서 10%가 공제된다.▶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사업신청을 받은 시·군에서 신청농업인의 자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대상지역안에 농지가 있는지, 대상자 요건, 농업투입재 사용실태 및환경농업 경영계획 등에 대하여 시·군과 농산물 검사소, 농협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 조사 후 시·군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검토, 우선 순위를정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되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이 넓은 작목반을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할 경우 3년간계속해서 선정, 지원하고 필요시는 5년까지 연장 지원한다.▶토양검정은 어떻게 하나.-토양검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재배 전과 수확 후에 10ha미만의 지역에 대해 3점, 10ha 이상의 지역에는 5점의 시료를 채취하여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항목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염농도 함량과 같은 토양화학 성분이다. 적합여부 판정은 농업과학기술원 토양화학성분 적정범위를 기준으로, 전체 시료개수 중에서 판정기준에 합격한 시료의 개수가 65% 이상이면 적합, 6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하나.-잔류농약검사는 지역의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 수확기 등에 농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된다. 적합여부 판정은 식품위생법에 의거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이하인경우 적합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작물별 전체 시료 개수 중에서 판정기준에 합격한 시료의 개수가 65% 이상이면 적합, 6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되며, 시행 3년차에 해당하는 작목반의 경우 적합기준이 90%로 강화된다.▶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정부가 제시한 실천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토양검정 및 농약잔류량검사를 완료하여 적합으로 판정되면 개별농가에 대하여 해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토양검정과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2개항목 모두적합한 경우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지만, 1개항목만 적합한 경우 50%를감액하여 지급하며, 2개항목 모두 부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위반사례가 적발된 농가에 대해 향후 5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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