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1백50개의 농업인 직거래센터(농민시장)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국고 7백13억6천만원, 자부담 1백86억4천만원 등 총 9백억원이 투자된다.또한 농민시장은 이제까지 간이형, 임시형으로 운영되던 직거래장터와는달리 상설운영이 가능한 점포형으로 설치되며, 운영방식도 농수축협 등생산자단체 중심에서 농업인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주로 소비지 위주로 설치되던 직거래장터와는 달리 농민시장은 산지 인근의 소비지에 설치되게 된다. 농림부는 많은 농가가 농민시장을 통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 판매장 면적의 1/2 이상을 농민직접판매코너로 지정·운영토록 했다.또 농민 직판코너 이외의 판매장도 농가 위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필요한 경우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한 농협 자체구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시장 운영은 작목반 등 출하농가 대표와 농협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판매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농민시장은 초기 고정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비용 상설형 매장으로설치되며, 농산물 판매장외에 생필품점, 원예자재점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되, 농산물 판매장 및 부속시설 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규모는 대·중·소로 구분, 2백∼5백평 기준으로 하되, 5백평이 넘을 경우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시장은 올해 각 도별로 1∼2개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확대, 2005년까지 1백50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권사홍 기자 kwon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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