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선정하면서 여성농업인 사업을 외면한데 이어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 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제안한 안건을 또다시 외면해 여성농업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 이 사업에 8천만원을 지원했으나,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올해 여성특별위원회의 자체 예산 이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세우고있으나, 지난해말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제안한 도시·농촌여성간 교류활성화 사업에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진하지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농민연구소 김현숙 소장이 충남도 여성정책간담회자리에서 “충청남도에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출산휴식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국가지원이 되도록 여성특별위원회가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여성특별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행정자치부와협의해 이와 유사한 사무를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을 뿐 여성특별위원회의 대응 방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편정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제1차 여성정책 종합추진계획의20대 과제 중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에서 여성농업인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으나, 오히려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편 회장은 또 “현재 여성특별위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직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윤락여성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지만,여성농업인도 당당한 직업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앞으로 여성농업인이당면한 문제해결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심사했으며, 여성특별위원회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농업인 분야에 대한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이들과 관련된 사업을 외면한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윤정 기자 choiyj@agr 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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